'구미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보호이익 없어"
헌법재판소, 지난 25일 이씨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문제된 구미시 서약서 "서명 요구행위 이미 종료"
![[서울=뉴시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01736837_web.jpg?rnd=20241224202904)
[서울=뉴시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 2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쟁점에 대해 다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20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해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라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지난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법원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승환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며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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