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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들 재판 시작…"檢 수사 개시 권한 없어"

등록 2025.03.31 17:08:55수정 2025.03.31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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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 혐의

"혐의 모두 부인…위법한 공소제기 기각돼야"

檢 "수사 개시 적법…이 사건 '부패 범죄'" 반박

法 "수사권 문제 쟁점…檢 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의 재판이 기소 약 7개월 만인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모 전 이재명캠프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인 만큼 기각돼야 한단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진실성·상당성을 갖춘 보도기에 위법성 조각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당시 JTBC에서 정상적 과정을 거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고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도 덧붙였다.

송 전 대변인의 변호인도 "공소장을 보면 구체적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페이지에 이른다"며 "예단을 갖게하는 잘못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및 검찰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렇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 관련성이 있다"며 "즉,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로 이 자체가 부패 범죄"라고 했다.

피고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지위와 관련된 부분 등은 예단 형성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사 수사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실 자체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해 장황하면 증거 제출·입증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며 "최대한 피고인들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실만을 공소장에 적시하도록 검사 측에서 최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하면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보도를 내보냈다며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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