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NO" 여수해경, 어촌·섬 집중 단속
밀경작·유통·투약 등 7월31일까지 특별 단속 나서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1일 어촌마을 등지에서 경작중인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725_web.jpg?rnd=20250401153449)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1일 어촌마을 등지에서 경작중인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 5~6월과 대마 수확기 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 또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해경은 이와 함께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한다.
해양 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