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암 보험 가입 시 최초 발생 부위 기준 지급 특약 설명해야"
1심 원고 승고→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최초 암 발생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약관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피보험자 위모씨가 보험회사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씨는 지난 2019년 1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A사는 위씨에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위씨는 림프절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위씨가 A사와 보험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에는 분류 특약이 포함됐는데, 이 특약은 불명확한 이차성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된다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이 조항에 따라 갑상선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위씨는 "분류특약은 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A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기에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분류특약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200만원을 위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험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특약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분류특약)은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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