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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원

등록 2025.04.08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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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까지 신청

[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5.04.08.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5.04.08.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신청 기간은 18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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