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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록 2020.09.18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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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음주운전 사고건수 전년 대비 17% 증가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1년 징역형도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6.6%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도 높아지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제도화돼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 의원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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