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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전화 통화 동의 없이 생방송한 유튜버, 선고유예

등록 2022.05.08 06:00:00수정 2022.05.08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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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인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생방송하고 녹음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유튜버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자택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씨와 C씨가 서로 통화 하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생방송하고 녹음한 혐의다.

생방송 이후에도 해당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 파일을 게시해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송에 자신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할 수 없다.

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공개한 사안으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부터 통화를 녹음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유튜브 방송 중 통화 소리가 들리자 이를 청취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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