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 10명중 7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하겠다"

등록 2017.10.30 09:52:10수정 2017.10.30 09:57: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건양대 의대 김광한 교수팀 연구결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 10명중 7명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지난해 9월20세이상 성인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임종기의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시범사업이 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혈액투석·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 82.4%, 77.2%로 절반 이상이다.

 종교 유무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종교를 가진 188명의 경우 항생제 투여 중단을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80.3%로, 나머지(77.8%)에 비해 높았다. 인공호흡,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응답률도 81.9%, 85.1%, 7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