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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분쟁 대법 판단 받는다…예천양조 상고

등록 2024.03.04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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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상대 상품 표시 금지 소송

1심 "상표권 금지 정당"…2심도 승소

예천양조 대표·지사장 모두 1심 유죄

명예훼손·협박 1심 판단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은 영탁막걸리 광고 이미지(사진=예천양조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은 영탁막걸리 광고 이미지(사진=예천양조 제공)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헌·강성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20년에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금지하면서도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는 지난 1월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사장 지모씨도 백 대표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심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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