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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인, 에스엠 지분매입...시세조종 적용 가능할까

등록 2023.03.02 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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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원아시아 및 관련사로 추정

과거 카카오엔터 자회사 그레이고 사들여

"적용 어려워, 결론 나도 승자 결정 후"

기타법인, 에스엠 지분매입...시세조종 적용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기타법인인 대규모 에스엠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 의혹이 자본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비정상적 대규모 지분 매입이라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해당 지분 매입은 카카오의 우군인 사모펀드로 추정되나 과거 재판 사례를 감안할 때,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에스엠 주식 매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는 하이브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16일에 IBK투자증권 분당 소재 지점을 통해 이뤄진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IBK를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계좌(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입이 있었던 것은 지난달 16일과 28일로 나타났다. 16일에는 상장주식수의 2.73%인 65만주의 순매수가 한 계좌에서 이뤄졌으며 28일에는 단일계좌에서 전체주식수의 2.8%인 66만6941주의 순매수 주문이 체결됐다.

기타법인 정체, 원아시아PEF 관련사로 추정

지난달 16일 대규모 매입을 한 기타법인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로 나타났다. 헬리오스1호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과거 카카오가 투자한 바 있는 사모펀드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름이 유사해 우군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헬리오스PE가 보유한 헬리오스제1호 펀드는 지난 2021년 6월9일에 신설됐다.

주목할 점은 같은날 IBK투자증권 분당센터를 통해 지분을 사들인 것이 헬리오스 1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도 같은 지점을 통해 약 30억원 가량의 에스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과거 카카오와 거래를 했던 사모펀드다. 지난해 9월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그레이고의 지분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한 사모펀드 가젤제1호유한회사를 통해 사들여 그레이고의 최대주주가 됐다. 약 500억원에 양도했으며 앞서 가젤1호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총 1000억원의 투자가 진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원아시아가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중인 아크미디어에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 아크미디어는 드라마 '연모', 디즈니플러스 화제작 '카지노' 등을 제작한 곳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1호의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다. 바이올렛제1호PEF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3층 325호이며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의 주소 등록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3층 352호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다른 사모펀드의 주소지도 대부분 해당 건물의 2층으로 등록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헬리오스 1호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부터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원아시아의 PEF 벨벳제1호를 대상으로 카카오의 골프 부문 자회사인 카카오VX가 약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 법인이 아닌 타사의 투자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업계 "과거 재판 사례 감안할 때, 시세조종 적용 어려워"

기타법인의 대규모 지분 매입으로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이라 판단하더라도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2020년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에스엠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승자가 결정된 이후 시세조종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시세조종 판례를 보면 가장납입,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이 아니면 굉장히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이 났을 때에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결정돼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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