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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친 맥주' 모아 손님잔에…행정처분 대상 아닌 이유는?

등록 2024.07.02 08:01:00수정 2024.07.02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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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가 아니므로 재사용 적용 한계

식약처, 음식 재사용 위생 관련 기준 제공해 안전 관리


[서울=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 손님 잔에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 음식 재사용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채널 짬꼬부부 캡처) 2024.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 손님 잔에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 음식 재사용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채널 짬꼬부부 캡처) 2024.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통은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린 맥주를 따로 모아둔 통이었다. 이어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술집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은 아니라고 봤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음식 재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 재사용 가능하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 등이 해당한다. 또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재사용 가능하다.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 등이다.

땅콩, 아몬드 등 안주류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 빵류의 경우 크림 도포·충전 제품은 제외한다.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보온 밥솥을 통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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