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다음달 첫 재판
6월18일 공동매수인 3명 등 재판행
2019년 농지 5필지 농지취득 과정서
[제주=뉴시스] 강병삼 제주시장이 2023년 10월11일 오전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이 다음달 법정에 선다. 기소된 지 7개월 만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6월18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자 변호인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 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는 '자기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문제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가 개시된 곳이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들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심지어 지난 2016년 5월께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7일 강 시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농지 현황,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자경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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