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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0명' 제주 상습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등록 2024.06.05 14:32:39수정 2024.06.05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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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식당 여자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피해자 200명' 제주 상습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장류장 등에서 총 1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을 했다.

A군은 또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 12월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7일에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리 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화장실 범행의 경우,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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