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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조 마스크팩 등 짝퉁 단속 실적 증가…압수 물품 633억원어치

등록 2020.1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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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사범 단속, 영업비밀 안정요건 완화 등

지난해 위조 마스크팩 등 짝퉁 단속 실적 증가…압수 물품 633억원어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해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이 급증했다.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에 달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체계 구축’,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BTS’의 빌보드 앨범차트 1위 달성 등 우리의 지식재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보고서에 집약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도 증가했다. 2019년에는 376명을 형사입건했고(2018년 361명), 총 626만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 증가한 수치다. 위조 마스크팩을 포함해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2018년 365억원, 174% 증가)에 달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접속 차단 방식 변경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해(553건)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했으며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검찰청은 1만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7736건을 처리했고, 관세청은 273건,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각 정부의 지식재산보호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며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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