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신종마약' 밀수입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을 숨겨 들여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MT는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신종마약이다.
검찰은 세관에 적발된 A씨를 지난 11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마약을 밀수입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를 더 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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