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세입자 퇴거' 3번 충돌…강제집행 중단
10시간 동안 3차례 충돌 빚어져
전철연 관계자 11명 경찰에 연행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집행관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관계자들이 뿌린 소화기 분진을 피해 건물을 나오고 있다.2019.04.12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시작된 개포주공1단지 명도 강제집행은 오후 5시7분께 유예 결정됐다.
이번 집행에는 법원 집행관 등 43명과 재건축 조합 쪽에서 250여명이 동원됐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측에서는 150여명이 나와 집행에 대응했다. 양측 충돌에 대비해 경찰은 9개 중대 300여명의 경비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단지에 도착한 법원 집행관들은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측은 계란 등을 투척하고 집행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집행은 오전 9시30분께 사실상 중단됐다.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 사이 집행관 측은 상가 건물 뒷편 입구를 막고 있는 봉고차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건물 안에 있던 전철연 측에서는 외부로 유리병을 던지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대치 상태로 돌아갔다.
오후 4시께에는 집행관이 본격적으로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철연 관계자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유리병을 집어던졌으며, 한 관계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도 했다. 집행관 측에서도 물을 뿌리며 대응했으나 결국 퇴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 건물 내 한 전철연 관계자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서 구급대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건물 가까이에 진입한 경찰에게 유리병을 던져 해당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오후 5시7분께 안전을 이유로 강제집행은 유예됐다.
이날 3차 명도 강제집행 시도에서 총 11명의 전철연 관계자가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또 전철연 측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0여세대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끝내야 했지만 일부가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오는 6월1일까지 멸실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져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3월 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시도된 명도 강제집행도 모두 무산된됐다.
전철연 측은 "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으나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조합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조합 측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철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 조합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지난 11일에도 일부 철거업체 직원들이 전철연 관계자가 6일과 7일에 걸쳐 만든 망루를 부수면서 양측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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