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착수…5개월 소요
국토부 전문 점검팀 구성…AOC 검사 돌입
서류·현장검사, 50시간이상 시범비행 추진
"취항후 1개월간 현장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팀을 꾸려 서류·현장검사와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류검사로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 등이 진행된다. 또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 등과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 등도 함께 실시된다.
플라이강원이 국가기준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을 통과해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 정비 분야에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간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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