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1심 징역 1년…"신뢰 크게 훼손"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등
공소사실 유죄 인정…보석 기각
法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 이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서 강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언급한 관련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뒷받침한다는 결론이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에게는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버닝썬에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나서 신고를 무마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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