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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6일만에 석방…보석취소 집행정지 인용

등록 2020.02.25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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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사유 부당 주장

"해외도주·국내 숨어살 수 없음 명백해"

법원, 집행정지 인용…재수감 6일만 석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지 6일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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