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에 지원비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다.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다. 보강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 서울시,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총 공사비용 4000만원 이내에서 2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연성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천장 보강은 필수다.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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