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사건' 폭행혐의 기소 권고…"진실 밝혀지길"(종합)
'故김홍영 폭행 의혹' 전직 부장검사
심의위, '폭행 혐의'만 공소제기 권고
"모욕 혐의는 명예훼손죄 성립 검토"
유족 측 "직장내 괴롭힘 이정표 되길"
수사팀 "증거에 따라 신속 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2020.10.08. [email protected]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안위원 14명의 과반수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강요 혐의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언사는 모욕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수용돼 부가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면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지금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가의결과 같이 피의자의 망신주기식 언사는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폭언은 모욕죄뿐 아니라 폭행죄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유족은 "위원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저희 유족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관심가져 주시는 기자님들과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증거 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실에서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과 추모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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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발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지난 3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자, 유족과 변협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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