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중점·일반관리로 구분…클럽 2단계·노래방 2.5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노래방·방문판매업·음식점·카페 총 9종 중점관리
실내체육시설 2.5단계, 학원·영화관·PC방 3단계부터 집합금지
집합금지 제외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9일 오후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핼러윈데이(30일) 밤 10시부터 31개 시·군,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전파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됐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실내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은 3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3단계라도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을 전제로 문을 연다. 목욕탕은 찜질·사우나시설만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인원을 제한해 운영 가능하다.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지금까지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등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중·저위험 3중 구조로 나뉘어 관리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그동안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했고 저위험시설은 오히려 방역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시설이 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총 9종 시설을 지정했다.
일반 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14종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발소·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중점·일반관리 23종 시설 외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정부는 추후 집단감염·방역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가 되면 유행 권역 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방문판매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이 단계부터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2단계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운영 가능한 시설이라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정부는 유행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는 조정할 방침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당 1명만 입장하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행 권역에 위치한 다른 일반관리시설 역시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또는8㎡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이용인원을 더 제한한다. 영화관이나 오락실, 공연장 등에서는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찜질·사우나 외 목욕시설 외에는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제외한 기타 실내시설은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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