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검진 연말쏠림 방지 위해 6개월 연장 방안 2주 뒤 발표
"수급률 하락·직장 과태료 부과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email protected]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현재 협의가 시작됐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달 3주 경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수급률이 떨어지고 직장에서는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이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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