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김봉현 신청 기각…"불공정한 근거 없어"
"무리하게 재판", "쪼개기 영장" 주장
재판부 "영장 남용 있다 보기 어려워"
다음달 8일 횡령 등 혐의 재판 이어져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전 회장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대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횡령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13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낸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접견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재판 날짜를 잡았고 ▲혐의를 쪼개 영장을 발부했으며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구치소에 코로나19가 퍼지자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또 피고인의 반대신문 예상 소요 시간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고 봤다.
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한 건 아니다"라며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 권한을 남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도피행각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께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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