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보장성 10.5% 확대한 만큼 비급여도 10.5% 늘었다
2017년 14조3000억원 규모 비급여, 3년간 7.6% 증가
보장성 10.5% 확대했지만…동기간 비급여도 10.5%↑
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만큼 비급여 진료비도 같은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해 적정 수준으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총 진료비 약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1%인 약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를 가리킨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등재 비급여) 횟수 등을 제한(기준 비급여)하는 치료적인 비급여 외에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제도 비급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의료소비자가 선택(선택 비급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급여 규모는 2015년 11조5000억원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6조600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이 시행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다.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면 선택 비급여가 44.5%로 가장 많고 등재 비급여 26.7%, 기준 비급여 23.1%, 제도 비급여 5.7% 등(2018년 비급여 상세 내역 조사)이다. 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치료로 신체적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항목에 환자들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급은 선택비급여 비중이 높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은 기준·등재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런 비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률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7%)의 1.6배수준이다. 가계 직접부담 46조50900억원 중 비급여가 27조5000억원으로 59.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상의료비가 8.8% 증가했는데 비급여 증가율이 7.5%로 비급여의 빠른 증가가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도 비급여 비중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정부는 빠른 비급여 항목 증가 속도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공단 부담금이 연평균 10.5% 증가하는 동안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도 10.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 도입 촉진 등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가격, 제공 기준 등을 관리할 사회적 통제 장치가 없다. 또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큰 경우 의료소비자가 해당 비급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의료 질 관리에서 허점이 있다. 환자 입장에선 해당 질병에 충분한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하고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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