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재수사' 보도…고검 "기록검토 단계" 반박
서울고검 "항고 사건 준해 기록 검토"
형사부 배당, 재수사 필요성 판단 중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실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이에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 시스템상 항고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수사 중이라고 표현을 한다"며 "직접 재수사를 하려면 사건을 다시 재기해서 재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부지검으로 다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서울고검에 수사기록 등을 송치했다.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형사부에 해당,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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