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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옥순은 확진자" 알린 은평구…명예훼손 무혐의

등록 2021.01.10 05:01:00수정 2021.01.10 0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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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공지하며 개인정보 노출

은평구청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 해명

주옥순 "대통령 아부하려"…1억 맞소송

[서울=뉴시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1.01.08. (사진=유튜브 '주옥순 TV 엄마방송'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1.01.08. (사진=유튜브 '주옥순 TV 엄마방송'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해 고소당했던 은평구청장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미경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지난해 11월 중순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청은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실명을 적었다.

이에 주 대표는 즉각 반발, 같은달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은평구청의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은평구청은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친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명한 후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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