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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4.1조 지원

등록 2021.01.10 16:31:44수정 2021.01.10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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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0명에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지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태영휘트니스센터에서 한 직원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이용층이 성인이기 때분에 사실상 운영 재개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1.01.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태영휘트니스센터에서 한 직원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이용층이 성인이기 때분에 사실상 운영 재개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히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 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250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본을 0.6%포인트 인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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