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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무면허 이륜차 주행, 행인 치고 도주 20대 영장

등록 2021.11.09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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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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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18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교통 신호를 어기는 등 곡예 주행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적,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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