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야구장, 장애인 현장 예매 제한은 차별"
야구장 현장 예매 제한에 인권위 진정
구단은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한 조치 해명
인권위 "직관하는데 현장 예매 제한 불합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2020년 8월4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관중들이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는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완화된 이날 KBO리그 개막 이래 처음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0.08.04.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28일 이같이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입장권 현장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예매 웹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 야구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했다. 그런데 현장 직원은 장애인 입장권 예매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으나, 온라인 환경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장 예매를 제한하고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진정 대상인 해당 야구단 사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기장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 온라인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어 코로나 예방이라는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KBO가 지난해 3월 장애인이 현장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해 각 구단에 배포했음에도, 해당 구단을 포함해 여러 구단에서 온라인 입장권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온라인 예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구단 사장에게 ▲장애인 현장 입장권 구매 창구 개설 ▲임직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KBO 총재에게도 ▲장애인 현장 입장권 판매 허용 안내문 적극 홍보 및 이행 점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예매 사이트 편의 제공 ▲KBO 및 각 구단 홍보담당자 장애 인식 개선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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