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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년간 우울증 겪다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등록 2022.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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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신청 거부되자 소송 제기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대법원(사진=뉴시스DB).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사진=뉴시스DB).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약 2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추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모친 B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특약도 들었다. 계약에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2017년 9월19일 빗길 주행 중 사고로 차에 갇혔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을 진단받고 10일간 입원했는데, 이후 폐쇄와 강우 등 사고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우울과 불안장애 소견을 받았다.

B씨는 2018년 5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병간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해상 측은 B씨가 겪은 우울증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1심은 B씨가 사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당시 특수한 환경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현대해상 측 주장도 배척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평소 우울감과 서운함을 느꼈고, 남편의 입원으로 염세적 생각을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 주치의가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성이 있는 우울증의 악화 가능성을 제시했고, B씨가 사고 전 정신질환을 겪은 기록이 없는 점이 근거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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