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면답변 받은 검찰…이르면 8일께 기소 여부 결정
이재명, 5일 서면답변서 제출…불출석하기로
추석 전 기소 여부 결정…9일 공소시효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에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 측이 출석 대신 답변서 제출을 선택함으로써 이 대표 대면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이 대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 기소 여부는 9일부터 추석 연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8일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저희는 9월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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