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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 만취해 자택에 불 지른 60대 구속

등록 2022.09.13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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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갈등에 홧김 범행 추정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이영주 기자 = 추석 연휴 첫날 만취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1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 거실에서 쌓아둔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며, A씨는 손·발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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