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때린 '저작권법 날벼락'…"적자 나도 보상까지 하라고?"
여야,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영상물 수익 비례해 저작자 보상 보장"
난색 표한 OTT 업계…이중보상 지급·계약 자유 원칙 침해 등 문제많아
OTT 콘텐츠 제작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상문제 시장에 맡겨야"
[서울=뉴시스]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여야 모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OTT·방송사 등이 저작자 수익 보상 보장해야"
두 법안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방송사·극장·OTT 등 영상물을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자(영상저작물최종제공자)에게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정주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제안이유에 대해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같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을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영상물 저작자가 콘텐츠공급자(CP)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CP가 OTT 등과 영상물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저작자가 OTT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오징어게임, '1조' 수익에도 넷플만 웃었다?…OTT업계 "저작자 의무 보상은 부당한 이중지급 야기"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8부작에 약 200억~2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제작사 측에 안정적인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저작권을 독점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이에 오징어게임의 역대급 흥행에도 제작진 등에게는 수익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넷플릭스 측이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 보너스 금액 등만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OTT에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로는 저작자-OTT 간 직접 계약이 아니라, 저작자-CP가 계약을 맺고 다시 CP-OTT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P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를 담보하고, OTT는 원저작자가 아닌 CP에 수익을 배분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셈이다. 이후 CP가 다시 저작자 측에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제작비 및 저작권료가 상승 추세에 있어 OTT가 수급비용 대비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고, 방송사도 제작투자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잦은데 저작자에 대한 추가 보상권까지 확대될 경우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저작권법, OTT-CP 간 정당한 계약 부정할 수도…"시장 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
더욱이 저작권법상 저작재작권은 양도나 포기가 가능한데도 개정안이 이를 부정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상청구권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OTT 업계는 개정안 발의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저작자의 불리한 협상력'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넷플릭스 로고. 2017.07.17.
하지만 넷플릭스는 흥행이 실패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를 메꾸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넷플릭스보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OTT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봤다고 저작자 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면 흥행 실패 시 그 손해까지 같이 져주는 건가"라는 토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제작 단계 협의에서 충분한 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발생 시엔 현행 민법에 근거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오징어 게임 사례와 같이 저작물 수익이 거대해지면서 저작자들의 수익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상 수익규모가 커진 만큼 저작물 양도 대가 규모 역시 과거와 달리 커지고 있으므로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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