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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분양아파트 55% 그쳐…"현실화 시급"

등록 2022.10.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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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분양·임대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택공급 확충 위해 건축비 상한 현실화 시급"

충북 음성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음성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이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1일 "현재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은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에 그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999년 건축비 상한가격 고시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이 분양아파트의 95%에 달했지만 현재는 55%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두 차례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했지만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딱 두 차례 21.8% 인상하면서 간극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주산연은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라며 "민간사업자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증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인상해도 기존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만큼 표준건축비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만큼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산연은 과거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간 연평균 주택공급량이 38만 가구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전망이 좋지 않을 때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대책을 내놔도 민간건설이 위축된다"며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270만 가구 건설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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