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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 재참여 시도

등록 2022.11.03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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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개발 막혀 무산…지분 형태로 재참여 시도

국토부 중도위 심의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사업 참여 제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대상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장기간 표류하던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달 말 실시계획인가 공고 수순을 밟는 등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자체 자본으로 사업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3일 남양주도시공사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LH의 제안에 따라 서강대 유치 무산 이후 별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양정동과 와부읍 일원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별한 대규모 자체개발사업이 없어 시설관리공단에 가까운 역할을 하던 남양주도시공사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 기반을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2021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지방공사의 민관합동 개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문제의 대장동팀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노렸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했던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공공주체과 민간주체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나오자 남양주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도 최근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체 사업부지 206만㎡ 중 82만㎡를 분할 받아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려 했던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분 참여 형태로라도 양정동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양정동 복합단지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중도위는 자본력이 열악한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끌어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면서 도시공사의 자본금만 이용해 지분 참여 형태로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려던 차선책마저도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지난 9월 남양주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단 사업에 참여하려면 중도위에서 제한사항에 대한 수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열릴 중도위 심의가 사업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행히 대장동 사건으로 생긴 속칭 대장동 방지법 재개정 움직임 등 부작용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로 대장동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확전된 상태여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자본 없이 순수 도시공사 자본금으로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했다”며 “사업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자체적으로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할 경우 도시공사의 사업능력이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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