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고용부, 행정예고
점검표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2025년 50인 미만까지 단계적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처벌과 규제만으로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2013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은 근로자를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 과정 참여로 개정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만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던 규정도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알리도록 개정한다. 이를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과 중대성을 도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방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명확하던 최초평가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도록 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업의 업종특성과 실제 관행을 반영해 월·주·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도 신설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안내서와 안내자료를 마련, 보급한다. 아울러 2025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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