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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간부 검찰 송치

등록 2023.09.21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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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봐준 대가

수억원대 시세 차익 얻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지역 철강업체 H사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유씨는 부산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H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수 차례 편의를 봐주고, 이후 H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14만8148주를 배정받았다. 이씨는 1년 뒤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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