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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정비 돌입…'자율주택정비사업자' 모집

등록 2023.11.02 06:00:00수정 2023.11.02 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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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100개소 정비 추진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SH, 신축분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돌입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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