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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전남 지게차 사망 사고 7건…"법령 위반 엄정 처벌을"

등록 2023.11.07 17:51:15수정 2023.11.07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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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넘어지고 끼이고…올해 사망 재해만 광주 4건·전남 3건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면 엄정 수사·처벌해야" 촉구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05.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DB) 2022.05.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에서 지게차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지게차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 재해는 광주 4건·전남 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건설·제조 현장을 가리지 않고 지게차 사망 재해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광주 북구 월출동 한 제조업체에서 이동 중인 지게차에 작업자 A(49)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미처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오전 6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신축 현장에서는 지게차가 화물차에 실린 무게 1.2t의 자재를 옮기는 하역 작업 도중, 넘어진 자재가 노동자 B(45)씨를 덮쳤다.

자재에 깔린 B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 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달 19일 오전 7시 50분께 북구 동림동 목재 제조공장에서는 지게차가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기사 C(64)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에 실린 목재를 내리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 오후 2시 20분께에는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가전 부품 제조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 D(32)씨가 자재를 옮기다 지게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D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올 한해 전남에서도 지게차 안전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지난 9월 21일 오전 9시 19분께 광양시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는 지게차 운전 기사 E(70)씨가  시동을 켠 채 하차, 이동하다 전진하는 지게차와 철제 시설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시멘트 제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숨진 E씨는 하청 노동자였지만, 원청인 해당 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30일 오전 8시 35분께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물류회사 야적장에서는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F(28)씨가 치여 숨졌다.

영암에서는 올해 5월 23일 오후 4시 20분께 지역 내 선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G씨가 후진 중인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G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노동계는 지게차 접촉 우려 지역 내 작업자 출입 통제, 시야 확보 어려운 상황에서의 단독 운행 등 기본 안전 수칙이 이미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지게차 안전 사고 예방 활동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는 8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 등 유관기관의 적극 대처 필요성도 역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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