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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내 문화누리카드!’…"30일까지 발급 받아 사용하세요"

등록 2023.11.28 10:57:51수정 2023.11.28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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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화누리카드 주요 혜택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23.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화누리카드 주요 혜택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23.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개인당 11만 원이 제공되는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사용을 당부했다. 사용 기한을 놓치면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오는 30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7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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