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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 자유 보장' 개헌안 하원 통과

등록 2024.01.31 11:39:36수정 2024.01.31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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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찬성 493표-반대 30표…상원 통과 불투명

국민투표 or 양원투표 5분의 3 찬성하면 개헌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헌법에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 의회 모습. 2024.01.31.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헌법에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 의회 모습. 2024.01.31.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헌법에 '낙태 자유 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소수 연합과 좌파 야당 의원 등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번 투표 결과를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상원은 내달 28일께 이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원이 개헌안을 의결한 뒤 국민투표나 양원 합동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거치면 헌법이 개정된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2022년에도 이를 추진했지만 상·하원의 의견 차이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하원은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안을 의결한 반면 상원은 낙태 '자유'만 부여하길 원했다. 개헌을 위해선 상원과 하원이 똑같은 내용의 문구를 승인해야 한다. 이에 마크롱 정부는 이를 중재한 '낙태 자유 보장'이란 용어로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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