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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 추가

등록 2024.05.30 17:57:50수정 2024.05.30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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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심 재판부 징역 4년·3년 추가 선고

法 "피해금액 커지고 회수 어려워져"

횡령 혐의 대법원서 징역 15년·12년

[서울=뉴시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5.30.

[서울=뉴시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5.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행위로 인해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모친 등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유안타증권 법인은 자금세탁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15년, B씨는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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