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국고 손실·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인도 출장 경위·지출 내역 등 조사
[아그라(인도)=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2018.11.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인도 출장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도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에 나선 경위, 출장 지출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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