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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 정부 가처분 신청 수용…총파업 중단 명령(1보)

등록 2024.09.02 20:19:38수정 2024.09.02 2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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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AP/뉴시스]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위대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실패에 항의하는 총파업으로 2일 이스라엘의 주요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곳곳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지만 이스라엘 노동법원은 2일 가자지구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빠른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2024.09.02.

[텔아비브=AP/뉴시스]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시위대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실패에 항의하는 총파업으로 2일 이스라엘의 주요 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곳곳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지만 이스라엘 노동법원은 2일 가자지구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빠른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2024.09.02.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노동법원은 2일 가자지구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빠른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파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파업 중단을 원하는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는 아직까지도 가자지구에 억류된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인질들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이번 파업을 촉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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