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 개최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 초안 의견수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24.08.22. [email protected]
이번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협의체(워킹그룹)가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워킹그룹은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뤘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학습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해 '비상업적 목적'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학습데이터 공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해 공개 방법과 대상, 범위를 업계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업계를 포함한 워킹그룹 위원들은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 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해당 의무를 규율해야 하고, 필요시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이터의 개괄적인 정보는 공개하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3의 기관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작권자 등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산출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 동향들을 참고해 산업의 주체별로 의무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공지능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표시하는 정보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이를 수정·변경·왜곡·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용호성 차관은 "문체부는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