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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접수…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 정지

등록 2024.12.14 19:39:25수정 2024.12.14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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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후 2시간24분 만에 권한 정지

이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강화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 선포, 공무원 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고, 관용차량과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부 급여를 제외한 보수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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