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규제에 독과점·수수료 문제 등 후폭풍 여전[플랫폼과 전쟁 아닌 공존②]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제재 앞둬
C커머스 전상법·표광법 위반 의혹 심사 예정
네이버·쿠팡·마켓컬리 중도해지 제한도 도마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가격남용·최혜대우 조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상황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도 기존 법안으로는 급변하는 플랫폼 업계 이슈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공정위는 다수의 플랫폼 관련 사건을 조사·심사 중이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의혹,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네이버와 쿠팡의 중도해지 제한 의혹,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의혹 등
공정위는 지난 7월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광고 제거와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뮤직을 제외한 광고없는 유튜브만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유튜브뮤직 서비스까지 같이 구매해야 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 로고(사진=유튜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테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인 알리·테무가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닌 대리인 역할만 맡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테무의 경우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거나 가입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은 친구를 초대한 뒤에야 선물을 제공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쿠팡·마켓컬리도 공정위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은 '와우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중 쿠팡은 특히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이 이용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는데,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희(왼쪽)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브리핑에 앞서 정유경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와 최혜대우 요구 의혹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9.8%로 인상한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 등을 크게 변동하는 가격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로 꼽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에게 최혜대우 요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회사가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할 경우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 소재를 떠나 애초에 위법 행위인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시인한 셈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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