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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확대되는 연말정산 혜택…혼인 신고시 100만원 세액공제

등록 2025.01.06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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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7000만원)도 폐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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