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측, 특검 가혹행위·직권남용 주장…"삼족을 멸하겠다" 등 공개
"특검에 CCTV 있을 것… 특검이 녹음파일 공개해야"
"2개월만에 대기업이 피해자에서 범죄자…국민과 변호인단에 설명해야"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수사관은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특검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관들은 '최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압적·강압적으로 폭언·위협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예로 이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최순실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 하는게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가혹행위의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사무실에 아마 CCTV가 있을 것"이라며 " 녹음과 녹화를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불과 60여일 전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보았는데, 특검은 2개월 만에 범죄자로 변경했다"며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어느 쪽으로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진행된 박대통령의 인터뷰, 최순실씨의 고성 등과 미리 교감을 이룬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경계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인했다.
전날 최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쳤다. 또 최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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